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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대 현안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 일부를 최저임금과 연동해 제한하자는 총선 공약이 나왔다. 정의당이 낸 ‘최고임금제’ 공약으로, 임금 최고액을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곳도 있는 만큼, 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


20대 국회는 지난 3년 반 동안 단 한번도 시민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다. 내리막 경제를 되살리고 민생을 북돋울 조치를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제1야당은 사회와 산업의 미래를 바꿀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 한국당은 정치를 포기하고 국민을 공격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전략을 인질극에 빗대 ‘법질극’이라 했다. 그 말이 틀리지 않다. 야당의 이런 극한투쟁 방식은 우리 정치가 왜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체국 집배원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집배원 연평균 노동시간은 2745시간으로, 국내 노동자 평균노동 시간보다 30% 이상 많았다. 장시간 노동이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켜 질병·사고로 이어질 것은 불문가지다. 이는 집배원의 산업재해율이 전체 노동자의 4배에 달한다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실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총 166명이 사망했다. 매년 17명의 집배원이 각종 질환과 사고로 세상을 뜨고 있다. ㄱ씨의 사고 역시 이 같은 집배원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구조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사방이 온통 깜깜했다. 좌우 구조물이 희미하게 보일 뿐 바닥은 가늠조차 어려웠다. 석탄 먼지만 쉴 새 없이 휘날렸다.’ 민주노총이 최근 공개한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석탄발전소의 ‘작업 중 현장’ 모습이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대부분 현장도 노동자들이 손전등에 의지한 채 작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2월10일 김용균 노동자가 숨졌다. 어두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컨베이어벨트 밑에 쌓인 석탄을 긁어모으다 벨트와 롤러에 몸이 끼였기 때문이었다. 조명시설만 있었어도, 도와줄 동료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오늘도 ‘김용균의 현장’은 그대로인 것이다.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감찰이 중단됐다”며 “범죄는 소명된다”고 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제기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고, 금융위원회의 별도 진상조사 없이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의 상당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권 부장판사는 “그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까지 했다. 영장기각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은 빈사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내겠다는 충정으로 해석하는 게 온당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대북 제재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남북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한 지 26일로 1년을 맞지만 후속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고임금법은 일명 ‘살찐고양이법’으로도 불린다. 원래 배부른 자본가를 지칭하던 ‘살찐고양이’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탐욕스러운 자본가와 기업인을 비판하는 말로 사용됐다. 이후 프랑스는 공기업 연봉 최고액이 최저연봉의 20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스위스는 기업 경영진 보수를 주주가 결정토록 하는 주민 발의안을 가결하는 등 각국은 양극화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내에선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016년 20대 국회 초기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법인 등이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과징금 등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회 토론 테이블엔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시가 지난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 6~7배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필두로 총 11개 지자체에서 발의 및 제정(제정 6곳, 발의 5곳)되며 논의가 불붙고 있다.


누구나 재판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를 밟으면 된다. 재판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재판장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태다. 더구나 법을 수호한다는 검찰이다. 이러면서 시민들에게는 무슨 낯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들을 엄중 경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총장도 사법부 공격에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두 정상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로 소원해진 양국관계 발전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인화를 강조한 맹자의 말을 인용,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도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양자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견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두 정상이 한목소리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자고 한 것은 인상적이다. 양국관계가 정상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반년 만에 만난 두 정상이 예정된 시간보다 25분 넘겨 총 55분간 대화를 나누고 화기애애한 오찬까지 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인사 내용을 보면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비리와 청와대 하명 의혹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각각 부산고검 차장,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도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물러났다. 강남일 대검 차장, 이원석 대검기획조정부장 등도 각각 대전고검장,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전보조치 됐다. 이들은 윤 총장의 핵심 측근들로,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민정수석실에 근무했거나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 국회로비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들이다.


관계 정상화를 위해 중국은 한국행 단체관광 제한조치나 한류금지 등 한한령(限韓令)도 철폐해야 한다. 때맞춰 한류스타의 내년 중국 공연 추진 소문이 돌고 있는데, 성사되기를 희망한다. 중국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방한에서 왕 부장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여러 차례 해외놀이터 비판했는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한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동북아 배치 추진과 관련해 “한국 본토에 배치한다면 어떤 후과를 초래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한국인들을 불쾌하게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한·중관계의 정상화는 상호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바탕을 둬야 한다.


데이터 3법 이전까지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불가능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인데,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AI 기술력이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 상대국의 80~9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데이터 활용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비식별 개인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국가 간 정보 공유도 어려웠다.


한국당 의원들은 엊그제 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석 주변을 몸으로 겹겹이 막고 방호과 직원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에 이어 또다시 ‘동물국회’가 재연된 것이다. 아무리 국회를 폭력으로 짓밟고 의회주의를 유린해도 처벌은커녕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으니 마음놓고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겠는가.


직제개편으로 전국 검찰청에서 공공수사부 5곳·전담범죄수사부 4곳·반부패수사부 2곳·외사부와 총무부 각 1곳이 폐지된다. 앞서 축소한 특별수사부를 포함하면 직접수사 부서 17곳이 사라지는 것이다. 법무부는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로 달라질 것”이라며 “방치해서는 안될 민생사건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옳은 방향이다. 그간 형사·공판부 검사는 인력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형사부 검사 1명이 매년 1000여건의 민생사건을 처리해야 했고, 공판부 검사는 거의 매일 재판에 매달려야 했다. 직제개편은 이런 불합리를 바로잡는 일이다. 이제라도 수사 처리는 빨라지고 충실한 공소유지로 국민의 권리보장도 한층 강화된다니 반가운 일이다.


“○○의 자녀가 지원했다”는 상관의 말 한마디가 인사담당자에게는 ‘합격시키라’는 지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는 직위를 앞세운 부정한 지시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부탁받은 사람들에게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는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서 힘센 자들의 ‘합법적 특권’이 별 죄의식 없이 일상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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